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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사료원료 및 사료에 멜라민 사용 제한 2008.09.25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개정 및 개정전 행정조치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멜라민에 대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를 개정해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9월 24일자로 우선 동 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모든 사료업체의 사료에 대해서 멜라민 포함 여부를 지난 9월 19일부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양어용 사료 원료나 양어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32개 업체에서 현재 유통 중인 사료의 시료 56점을 채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9월 25일 현재 검사가 완료된 34점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내에서 사료로 제조되어 유통되었는지 여부와 재고를 9월 24일자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61점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2개 회사에서 의뢰한 7점은 양어용 사료로 제조되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멜라민이 검출되었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61점은 수출용 23점, 사전시장조사용 샘플 35점, 실험용 3점으로 확인).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용 배합사료업체 70개소, 단미사료 제조업체 585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계획이며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년 2월 이후 수입된 중국산 가공버터 중국 내 보관 또는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된 물량 32톤(총 8건)을 수거하해 정밀 검사한 결과, 전량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날 함께 발표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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