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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CCTV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2023.03.22

회복실을 환자복 탈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CCTV를 설치‧운영한 병원 등 처분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CCTV 관련 침해 신고와 경찰이 이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4개 사업자는 △마노성형외과의원 △리앤리성형외과 △에스티아이 △디쉐어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복을 안내했다. 그 결과 실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됐다. 개인정보위는 회복실이 회복을 위한 공간이 아닌 탈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판단했다. 따라서 CCTV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위반으로 결정지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해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CCTV가 잘못 운영돼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CCTV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CCTV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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