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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3사에 “불법스팸 차단하라” 지시 2008.09.26

유선통신 3사에 불법스팸 차단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 3사에 불법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 제한을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한편 과징금 부과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통신사 3사가 직접 스팸을 발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4/4 분기에도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되지 않거나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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