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대응 및 피해 지원 근거 마련 | 2023.03.24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 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돼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경기도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경기도 조례와 같이 서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공공의 안전 관리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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