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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이용한 공항자동출입국심사 불법” 2008.09.26

[인터뷰]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김승욱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2008년 김승욱

6월말 인천공항서 시작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이용한 이가 두 달여만에 2만5000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얼마 전 나왔다. 인식기에 검지손가락만 대면 입국심사가 끝나는 까닭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통한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자신의 지문을 등록해놓아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점.


법무부는 2007년 11월 관련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 정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생체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쓸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해당법안은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준수에 솔선해야 할 법무부는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강행했다. 공항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다. 이 과정서 있지도 않은 관련법 조항까지 홈페이지에 싣고 지문등록을 적극 독려했다.


26일 기자와 만난 김승욱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지문 등 생체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이의 사용여부, 또한 사용할 경우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이 과정을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도 생체정보 활용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유출사고 등에서 보았듯이 변경 불가능한 개인정보 유출은 분명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갖다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 전국 38개 인권단체가 법무부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기에 관련 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뭔가 똑똑히 계산해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문인식업체의 마케팅에 넘어가 이런 사업을 밀어붙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의 말을 남겼다.


그리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인용, “급식비를 내지 못한 아이들을 거르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된 적도 있었다”며 “법무부의 행태는 이런 부작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김 활동가는 “장비와 인력 그리고 시스템을 다 도입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개정해달라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도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충정로에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가진 김 활동가와의 인터뷰와 관련,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4일 동일한 문제의식을 나타나 다음달에 있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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