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조정성립률, 지난해 75.5%로 최근 5년래 최고 수치 달성 | 2023.03.26 |
사건처리는 2021년 870건에서 지난해 976건으로 12.2% 증가
피해구제율은 4.5%P 증가,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비율 높아 지난해 손해배상액 114건, 총 3,673만원...사건당 평균 32만원, 최고 손해배상액은 800만원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 주는 제도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절차[자료=개인정보위]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보면, 지난 한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처리건수는 275건(2018년), 352건(2019년), 431건(2020년), 870건(2021년), 976건(2022년) 등이다.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75.5%)이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았다. 조정성립률도 역시 전년(71%)에 비해 4.5%p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조정성립률 추이는 2018년 61.0%, 2019년 66.2%, 2020년 70.6%, 2021년 71.0%이며, 지난해는 75.5%였다. 개인정보 침해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1.0%)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등 요구 불응(10.5%)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8.4%)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3.6%)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1.2%)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22년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는 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기간을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원이 확정됐다. 한 사건당 평균 약 32만원 수준이었으며, 최고 손해배상액은 800만원이었다.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추이[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에 근거한다. 조정 절차는 신청요건 등 내용 확인 후, 사실조사, 조정전 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하게 된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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