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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시범 실시한다 2023.03.28

인터넷(IP) 카메라 등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를 대상으로 인증제 시범 실시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자료=개인정보위]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기기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널리 확산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2년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인터넷(IP) 카메라에 의한 영상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현재 상용화되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인증 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청은 전화로 문의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별도의 보완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시험 착수 후 시범 인증서 발급까지 약 6~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증 신청 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5월 시범 인증 대상 기기를 선정한 후, 6월~11월 동안 인증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해 간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을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인터넷(IP) 카메라, 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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