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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재 2023.03.29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추진 상황 점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서울-세종 영상회의)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재난안전 주요 현안 및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난안전 관리의 중점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 조치’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진방재정책 추진 현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등 분야별 재난안전 주요 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외 2022년 11월 울릉도 민방위 공습 혼선을 계기로 마련한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됐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 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3.8., 3.22.)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행안부 장관 주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주재) 등에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회의(4월 초)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 현장 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 행보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한다. 특히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 상황을 매주 현행화하고, 지자체의 안전 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 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022년 11월 9일 출범했으며, 지난 2월 3일 그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했고, 이 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하기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으며,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2023년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진방재정책 추진 현황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2.9., 2.15.)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 상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4월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등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현재 2023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 대책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 대책(이하 개선 대책)’을 수립(3.10.)했다.

개선 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으며,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훈련일(5.16., 8.23.)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이동 및 차량 운행이 15분간 통제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국민들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또한, 개선 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 방안도 다뤘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상반기에 개선 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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