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해법 찾는다 | 2023.03.29 |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 지원 역할 기대, 모빌리티 활성화 제도 기반 최초 마련에 역량 집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박정하 의원 주최로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교통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와 이동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도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최초로 마련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현행 규제샌드박스와의 차별화 방안, 규제·행정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모빌리티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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