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박철에게...옥소리는 매달 100만원 지급 판결 | 2008.09.27 |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심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원고인 박철에게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옥소리는 양육비로 매달 박철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하며 격주 토요일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아이들의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는 6박7일간의 면접권이 주어진다는 판결이다. 한편 재판부는 박철과 옥소리 양측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옥소리가 결혼 후 벌어들인 수입의 50%인 8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연예뉴스팀]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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