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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건설 현장 화재 주의보... 현장 점검 나선다 2023.03.30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장 많아, 사전 예방 위해 현장 점검 및 안전 교육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지난 15일 세종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전기·가스의 사용 및 용접·절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 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해 현장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대형 건축물 건설 현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2,958건)·전기적 요인 11%(400건)·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담배꽁초 8%(296건)·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건설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불법 소방시설 공사 등 소방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접작업 예정 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지포(용접 불티 비산을 방지하는 역할)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한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형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일본어·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화재안전매뉴얼을 보급한다.

소방청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 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 건축물 건설 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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