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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해야 2008.09.28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30일 가석방 53명 대상으로


법무부는 오는 9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세칭:성범죄자 전자발찌법)’ 제2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로서 형 집행 중 가석방 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번 가석방 대상자 중 올 9월 1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이 첫 전자발찌 부착자로 확정되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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