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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금융거래법 위반자 ‘솜방망이 처벌’ 2008.09.29

2001년 이후 법 위반자의 87% 벌금형 등 받아


 ▲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 주광덕 의원실

고객의 동의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시킨 금융거래법 위반자 대부분이 아주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금융거래법 위반자 중 대다수가 벌금형 등 약식처벌만 받았다고 전했다.


이 기간 중 적발된 금융거래법 위반자는 총 385명. 주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87%인 335명이 벌금형 등 약식처벌을 받았고, 5.5%인 21명만이 구속됐다.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2007년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6년엔 48명, 2001년과 2005년은 각각 4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5년 이후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는 한 사람에 그쳤다.


이에 금융권 주변에서는 “이런 가벼운 처벌이 금융거래정보 유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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