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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재란 주민번호, 생년월일로만 기재” 2008.09.29

행안부, 법령 서식 재정비로 국민 불편 줄인다!


앞으로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시 부수되는 서식 등의 기재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각종 법령 제정 및 개정 시 부수되는 서식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국민불편 해소,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식 재정비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법령 서식 재정비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해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총 64종의 대상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완섭 행안부 지식제도과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굳이 게재하지 않아도 되는 서식에서 생년월일 혹은 사업자 등록번호 등 다른 식별자료로 이를 대처해 개인정보 오ㆍ남용을 차단할 것이다”며,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완섭 과장은 “불필요한 서식 감축, 서식용어 변경, 서식 간소화,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흐름도 개선, 서식의 사용용도별 규격 등도 조정해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최대한 도모할 것이다”며,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된 붙임 등은 원천적으로 받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의 서식 심사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식 승인 요청 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18개 기관 총 109건(서식 990면)으로 이중 행정안전부에서 원안대로 승인한 것은 10건 중 1건 정도(12건,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정승인(97건,89%)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수정 승인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이 57건, 불필요한 민원제출(구비)서류 감축이 25건, 기타 1,197건(기재사항변경, 보완, 조정, 삭제 등) 등이다.


이완섭 과장은 “서식 심사결과 대부분이 수정승인임을 감안해보면 법령서식의 중요성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이 부족하고, 서식승인이 법제처 심사전 절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식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대처할 식별자료가 없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서식에 남겨야 한다고 이완섭 과정은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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