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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가입절차 변경 2008.09.30

개인정보 보호와 명의도용 방지가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30일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명의도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먼저 각 이동통신사에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약정기간 설정 등 서비스 관련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제작하도록 해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들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쇼핑몰 판매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서를 만들어 사용, 서비스 이용자가 관련 주요 내용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방통위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팩스 등으로 받은 신분증을 갖고 본인을 확인, 명의도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전자서명이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스캔해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조치도 함께 취했다.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단기체류 외국인 등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추가로 충전할 경우 여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날 향후 이동통신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각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이동통신사의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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