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게시 동영상, 삭제가 능사인가?” | 2008.09.30 |
‘저작권 있는 동영상 활용’ 주장나와… 서울 저작권 포럼 2008 “웹상에 불법적으로 올라온 영상물들을 삭제하는 게 능사일까?”
우선 최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다음의 불법 동영상 처리현황을 전했다. 24시간 모니터링 조직과 저작권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는 동시에, 방송사별 저작권 위반 처리 결과를 월별로 리포팅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뒤이어 그는 비디오 파일, VOD, UCC 동영상 등의 불법영상물 삭제가 모든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이와 관련해 최 본부장은 불법영상물 삭제와 이를 위한 모니터링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하면서 그 비경제성을 먼저 문제로 삼았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영상물을 삭제할 경우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의 장이 좁아질 거라고 언급한 뒤 “삭제만으로 불법파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동영상 콘텐츠 유료 이용의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거나 “서비스 사업자와 저작권자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새 광고시장을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 뒤 그는 “요즘은 P2P 사이트에 가도 원하는 파일을 찾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쪽(컨텐츠 구입)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며 노력 여하에 따라 동영상 컨텐츠의 합법적 유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했다. 다만, 최 본부장이 “여기엔 몇 가지의 선결과제가 있다”며 ▲동영상 서비스를 아우르는 표준, ▲저작권자 식별 방식의 통일, 그리고 ▲각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다양한 광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섰던 닉 가넷 인터라이트사 대표는 “이용자들의 웹 사용방식을 해치지 않으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기술적 장치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그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 나라의 법적 현실에 대해 설명한 다음 ▲복제방지, ▲컨텐츠에 대한 접근통제, ▲디지털 권리 관리 등 모두 세 가지 기술로 구성된 TPM, 그리고 저작물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RMI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어 발제를 위해 연단에 오른 UCC서비스업체 니코니코사의 타쿠야 하마다 사업총괄부장은 “서비스 사업자의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 감소와 저작권 보호라는 문제에 늘 부딪친다”며 이를 위해서 사용자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저작물의 권리를 사고 그것을 아주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모든 유저가 컨텐츠 향후의 즐거움을 얻고, 저작권은 또 저작권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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