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내부자에 의한 세무정보유출 가능성 | 2008.10.05 |
이들은 통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나 세무대리인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납세자 정보인 세무신고에 필요한 상호와 사업자명, 업종, 소재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징계받은 직원은 2005년에 4명, 2006년에는 8명, 2007년에는 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말까지 1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징계받은 32명중 4명은 파면·해임 등을 포괄하는 중징계를 받았고 올해만해도 벌써 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세정보 보안유지를 위해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와 사용자 관리, 전산보안감사 등 여러절차가 있지만 담당자의 개인적 유출에 대해서는 차단이 않되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정보를 담고 있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은 외부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폐쇄망으로 구축돼 있다. 즉 외부공격에 대해서는 차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는 여전히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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