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특별전담팀 2차 회의 논의 결과 | 2023.03.31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TF 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 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진입 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 제공 의무 제도, 도매대가 산정 방식, 28㎓ 주파수 할당 정책 등을 검토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 관련 외국인 투자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 심사 제도 등이 있는 만큼 제도적 장벽은 많지 않으며, 진입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알뜰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는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 제공 의무 제도는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유연한 요금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추가 투자가 적은 LTE와 계속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5G의 도매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 방식 다양화 및 산정 시점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점도 일부 전문가가 제기했다. 28㎓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성숙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망 구축 의무나 할당대가와 같은 할당 정책이 신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28㎓ 주파수 할당공고와 관련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성 판단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향후 특별전담팀(TF)에서는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의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지역 단위 시장 진입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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