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 되는 온라인 구인구직 환경,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마련한다 | 2023.03.31 |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마련 등 추진방안 논의
플랫폼 내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환경 분석 결과도 공유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국민이 안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나섰다. ![]() [로고=개인정보위] 간담회에는 ‘구인구직 분야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환경 분석 결과’와 보호조치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인재검색 △공고 대행 △채용대행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용 우대사항인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와 영상‧음성 정보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 정보의 민감도 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 기준을 모든 서비스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례로 공고 대행이나 채용대행은 수시 채용에 활용되는 인재검색에 비해 단기간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기업 담당자에 대한 2차 인증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채용대행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대면 면접이나 적성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음성 등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보호조치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업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해 간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율을 마련해 기업과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구인·구직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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