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법명에 고 최진실 이름 사용하지 말아야” | 2008.10.06 |
‘최진실법’ 명칭 사용 두고서 중지 요청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최진실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라면서 “당장 성명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대안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든지 동의한다”며 “하지만 어린 자녀와 가족 그리고 동료 연예인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인의 이름을 법 명칭에 사용하는 건 모욕적인 행위”라고 말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 최진실씨의 소속사 대표가 이 같은 요청을 해왔다고 전한 뒤 “(최진실씨 가족과 그 주변인들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법 명칭에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하겠다. 언론사에도 가능하면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현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서 “경찰이 내달 5일까지 대대적으로 악플러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등 처벌도 진행 중인데 사이버 모욕죄 등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유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유 장관은 악플로 인한 인격살인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의미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펼쳤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