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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법명에 고 최진실 이름 사용하지 말아야” 2008.10.06

‘최진실법’ 명칭 사용 두고서 중지 요청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최진실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라면서 “당장 성명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대안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든지 동의한다”며 “하지만 어린 자녀와 가족 그리고 동료 연예인이 여전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고인의 이름을 법 명칭에 사용하는 건 모욕적인 행위”라고 말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 최진실씨의 소속사 대표가 이 같은 요청을 해왔다고 전한 뒤 “(최진실씨 가족과 그 주변인들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법 명칭에 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하겠다. 언론사에도 가능하면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현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서 “경찰이 내달 5일까지 대대적으로 악플러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등 처벌도 진행 중인데 사이버 모욕죄 등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유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유 장관은 악플로 인한 인격살인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의미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펼쳤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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