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 간소해진다! | 2008.10.06 |
오는 10월 27일까지,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www.mopas.go.kr)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 시 제출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감리법인의 변경신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 법인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증 사본 ▲ 대표자와 임원 명단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나 결산재무제표 증명원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5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기의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포함돼 있어, 국가기관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종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 내용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시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감리법인의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감리인력의 입ㆍ퇴사가 빈번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신고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크기로 제작하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영문 감리원증의 발급 서식을 신설하는 등 민원 편익과 업무 효율을 위한 관련 서식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영문 감리원증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인도ㆍ파키스탄 등 국외로 진출하기 위해 영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감리원이 영문 감리원증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던 것을 그 동안 법정서식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개선한 것으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시스템 감리의 해외진출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후 11월에 관보를 통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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