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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우영 작가 사태로 불거진 저작권 이슈, 저작권 보호 기술 어떤 게 있나 2023.04.19

故 이우영 작가 저작권 소송으로 짚어본 작가의 저작권 권리 짚어보기
불법 유통 막고 저작자 보호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살펴보니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간 만화 잡지 ‘소년 챔프’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청소년 만화로,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던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그림작가가 지난 3월 11일, 50세의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이미지=utoimage]


故 이우영 작가의 짧은 생애 이면에는 베스트셀러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에게 ‘검정고무신’의 사업화를 제안한 H사(캐릭터 사업 대행사 및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있다.

비극의 시작, 원작자 배제한 2차·3차 저작물 생성 및 유통
검정고무신의 故 이우영 그림작가는 검정고무신 관련 출판 및 캐릭터사업 등 2차 사업을 위해 H사와 사업적 권리를 위임한다는 매절 계약을 맺었다. 매절 계약은 ‘장래의 모든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2차·3차 저작물 사업이 진행돼도 실상 원작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한 구속계약이었다. 이 그림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게임 등 진행된 사업에서 수익을 거의 챙기지 못했다. 이어 이 그림작가 부모의 농장에서 해당 캐릭터를 사용해 출판사로부터 ‘캐릭터 무단 사용’ 소송도 당했다.

故 이우영 그림작가가 생전에 소속됐던 한국만화가협회, 그리고 관련 단체인 웹툰협회는 故 이우영 작가 장례식 이후 각각 성명서를 내고 ‘작가 영혼의 일부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소개한 저작권 보호 기술 분류 체계[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 기술’, 어떤 게 있을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2년 4분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를 보면,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에서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소프트웨어 등 총 7개 분야에서 42만551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운데 만화·웹툰은 20만2,481건(48.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 유통 및 복제 등으로부터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소개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은 크게 ‘저작권 침해 예방 기술’과 ‘저작권 침해 점검 기술’로 나뉜다. 저작권 침해 예방 기술은 다시 △DRM/CAS 기술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기술 △이용, 접근통제 기술 등 세 가지 요소기술이 있다.

먼저 ‘DRM/CAS 기술’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DRM·CAS 연동기술(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등으로 구분된다. DRM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부터 유통 전 과정에서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허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하게 하는 기술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벅스, 멜론 등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는 수신자가 가입자의 정보 없이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워터마킹’은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자의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서만 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며, ‘포렌식마킹’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에 구매자 정보나 유통경로, 사용자 정보 등을 삽입해 콘텐츠 불법 유포자와 배포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이다. ‘이용, 접근통제 기술’은 라이선스 확인, 보호조치 우회·회피 방지, 역공학 방지 기술 등이 있다.

저작권 침해 점검 기술은 △침해 모니터링 및 차단기술 △저작권 포렌식 기술 △복제도 검사 기술 △시험·평가·인증 기술 등이 있다. ‘침해 모니터링 및 차단기술’은 미디어별(음원, 영화, 출판물 등), 플랫폼별(웹하드, 토렌드 등) 해쉬, 실시간 불법콘텐츠 검색, 식별, 필터링 기술 등을 말한다. ‘저작권 포렌식 기술’은 저작물 분석 및 검증 기술,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로그분석 기술 등이, ‘복제도 검사 기술’에는 유사성 비교 기술, 표절탐지 기술, ‘시험·평가·인증 기술’에는 저작권 성능 평가·인증, 시험 기술 등이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계간지 C STORY에는 ‘저작권 침해 프로파일링 기술’(호서대 이태진 컴퓨터공학부 교수, 아주대 곽진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글) 소개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 프로파일링 기술은 ‘불법 복제물 탐지기술’과 ‘불법 복제물을 다량으로 유포하는 Heavy Uploader 프로파일링 기술’로 나뉜다. 불법 복제물 탐지기술은 다시 ‘노이즈 필터링(Noise Filtering)’과 ‘블룸필터(Bloom Filter) 기반 고속의 불법저작물 탐지’ 기술이 있다.

‘노이즈 필터링’에서 불법 복제물 게시자는 문자열 매칭 방식의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유통하려는 콘텐츠 제목에 노이즈를 삽입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원본 제목에서 조금이라도 변형된 데이터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떠미네이터’라고 위조한 글씨는 ‘터미네이터’로 잡아낼 수 있지만, ‘신비 ㅇrㅍr트’는 인식할 수 없다.

‘Bloom Filter 기반 고속의 불법저작물 탐지’는 Bloom Filter라는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확률적 자료 구조를 바탕으로 불법 저작물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블룸필터는 입력한 값이 블룸필터에 저장된 집합의 멤버인지를 판단해 집합에 속할 때는 ‘양성’, 속하지 않을 때는 ‘음성’으로 판단해 불법저작물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불법복제물을 다량으로 유포하는 ‘Heavy Uploader 프로파일링’ 기술은 같은 내용의 불법복제물을 제목만 조금씩 변경, 여러 OSP로, 서로 다른 ID로 유포한다. 짧은 시간에 불법복제물을 다량으로 유포하는 관계자를 분석하기 위해 P2P 데이터에서 수집한 OSP/ID 정보가 담긴 저작물을 필터링하고, 클러스터링(유사정도에 따라 데이터 군집분류 작업)해 OSP·ID가 다른 게시자의 경우에도 동일 공격자로 프로파일링할 수 있게 된다.

▲장르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자료=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내 만화·웹툰 분야는 제작·창작·활동 개입(중분류) 내 권한침해(제작 및 경영 등), 작업시간 단축요구, 무리한 제작강행, 일방적인 계약변경 등이 있었다. 또한, 기술자료 및 정보제공(중분류) 내 제3자에게 저작권자의 정보 양도(세분류)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홍보, 판매 등을 위해 (원작자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당했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가 감액(중분류) 내 제작비(대금) 삭감·지연·미지급, 현저히 낮은 보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문화산업 전반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납품 후 재작업 요구,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을 금지하는 등 콘텐츠산업 내 10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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