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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내부문건 은폐지시’ 논란 2008.10.06

조영택 의원 “알권리 차단 지시주체 누군가” 따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ww.mcst.go.kr)가 행정정보 은폐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6일 문화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감사관 명의로 된 ‘내부문건의 대외유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근거로 해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공문을 통해 문화부는 각 부처에 “비밀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대외 유출주의 강조, 배포의 제한, 관계자 외 접근 차단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 의원은 “문화부가 비밀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행정정보까지 국민에게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정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요청받은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예봉을 피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일반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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