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보안심사위원회가 국민 알권리 침해" 비판 | 2008.10.06 |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로 정상적인 국감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별로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주요 문서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세제개편 관련 세입추계서 및 공기업 민영화 대상 검토 보고서 ▲정무위원회: 국무조정회의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08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공문수발대장 및 부처 간 공문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및 대응방향 보고서 ▲운영위원회: 대통령과 영부인 친인척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2급이상 직원의 최근 3년간 재산변동 내역 ▲법사위원회: 감사원이 인수위에 보고한 업무보고서(KBS 감사계획서) 특히,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4월 29일 국무총리실 보안심사의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 총리실 산하기관이 국회의 국감자료요구를 보안성 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통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 대변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정부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의 국가기밀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산하기관은 국가기밀이 아닌 자료를 보안성 검토란 명목으로 통제하고 있다. 보안성 검토는 이전 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명백한 국감방해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감자료제출 거부 사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총리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정부는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에 정무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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