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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대응 매뉴얼 조속히 마련해야! 2008.10.06

식약청, 중국산 분유 등 멜라민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8일부터 중국산 분유ㆍ우유 등 함유 식품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ㆍ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해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산 분유ㆍ우유 등 함유 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 품목(94%)을 검사하였고, 미수거 품목은 26개로 식약청ㆍ지자체ㆍ소비자감시원 등 총 3만 9천 명을 동원해 수거ㆍ검사했다.


이에 식약청은 검사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회수ㆍ폐기조치를 하였으며,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ㆍ판매를 허용하였다. 또한 검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ㆍ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가 완료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미수거 총 26개 품목은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기 회수ㆍ폐기된 제품 3개 품목, 실험용 1개 품목, 러시아로 재수출 2개 품목, 어분 1개 품목, 원료로 전량 사용하여 소진된 5개 품목 등 12개 품목이다”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유통ㆍ추적이 어려워 수거가 되지 않았다. 제품 수거를 못한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 확인과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유통ㆍ판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락토페린(10건)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ㆍ분유ㆍ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유식과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락토페린 원료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류ㆍ폐기했다.


그리고 수입된 버섯, 채소류 등에 대하여도 표고버섯 등 13종 27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TDI(내용일일섭취량)를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식약청은 후속조치로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금번 멜라민 혼입과 유사한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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