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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가스밸브 장착 LPG통 "전국 55만개 유통" 2008.10.07

 

기술표준원 알고도 묵인...이종혁 의원 “철저한 조사 필요” 주문


불량 가스밸브를 장착한 LPG통이 유통돼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표준원이 한 회사의 가스밸브 제품의 불량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기술표준원은 에쎈테크의 가스밸브 제품이 불량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지난 7월 2일에서야 뒤늦게 KS인증 취소를 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S 취소를 함과 동시에 판매금지를 의결했으나, 그 열흘 뒤인 12일 다시 회의를 해 판매중지를 해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종혁 의원은 지난 6월 가스밸브 불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회수명령을 지시한 이후 미회수 물량이 23만9천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업무태만과 책임회피로 전국에 약 48만개의 불량 가스밸브가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판매중지를 했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에쎈테크의 대표는 판매중지를 통보 받은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오히려 “해당제품 150만개를 전부 다 판매했다”고 말하는 상황.


게다가 기술표준원 측은 KS 인증을 취소 후, 그 회사가 기존 제품의 재고가 있는 경우는 판매해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술표준원에서 2008.7.2. KS 인증을 취소했으면, 당연히 그 제품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국가가 인정한 KS마크가, 치명적 불량품이어서 KS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산된 재고는 팔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산업표준화법 제22조 KS 인증취소의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기술표준원은 KS 인증 취소 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24일 기술표준원 에너지기술심의회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KS 인증이 취소업체에 대해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 명령’을 추가하기로 명령했다. 그러나 다음달인 7월 17일 에너지기술심의회에서는 재심의를 열어 “이미 판매중지가 되어 있으므로, 제품수거 명령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가스사고 263건 중, LPG 관련사고 188건

지난 6월 가스안전공사에서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이행실적도 약 68%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대상 74만개 중 51만개만 회수돼 미회수 물량이 23만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가스사고로 2007년에 263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LPG관련 사건은 188건으로 71%나 차지한다. 2001년 이후 용기밸브와 관련된 것은 178건 이다.

  

이의원은 “기술표준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어 가스사고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LPG 가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차단용 가스안전밸브임에도 불구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의원은 “국가에서 인정한 KS 인증마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책임소재 분명히 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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