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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정부 실현되나... 국민 편의 최우선 ‘데이터 경쟁력’ 강화한다 2023.04.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개인 데이터가 스스로 일하는 ‘마이데이터’ 구축
공공·금융·교육·의료·유통 등 모든 정보 통합된 ‘마이데이터플랫폼’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챗GPT 열풍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부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초거대 AI활용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AI 시대, 데이터 보호 정책방향[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했던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인적·관리적 차원에서 취약 부문을 선제 점검하고 위반 기관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본인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 개인의 데이터가 기존 기업·기관 중심이 아닌,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정보 주체가 이동하면서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전송이력 확인 △개인정보 전송중단 요청 △서비스 목록 검색 등이 가능하다.

적용되는 분야로 공공·금융·의료·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유통의 경우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실제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로 △요양 및 돌봄내역 통지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 △병원 검사결과 공유 등이 있다.

국민 편의와 AI 신뢰 확보를 위해 민·관 협의체 및 범부처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올 6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 방향 정립도 함께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챗GPT 이슈 등 눈앞에 마주한 AI 시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AI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공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미래 성장 동력 △데이터 오류·편향·차별 등을 다루게 된다.

윤 대통령은 “내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의 속도감 있는 이동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고도화 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및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등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4년에는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숙 단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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