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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 위한 가이드북 발간 2023.04.17

개인 간 거래 유형별 분쟁사례 및 피해 예방법 등 각종 정보 수록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찬)와 함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KISA는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했다.

▲KISA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표지[이미지=KISA]


주요 해당 사례들로 △계약의 성립 △매매목적물 하자 △계약취소 및 반품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계약해제 △매매목적물 이행불능에 따른 위험부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등을 다룬다.

이번 가이드북의 내용 구성은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방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이 담겨져 있다.

KISA는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와 개인 간(B2C) 전자거래분쟁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간(B2B)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본 위원회로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으로 전년(2021년 4,177건)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의류·신발(15.2%), 휴대폰 통신기기(13.2%), 가전·영상 음향기기(12.3%), 잡화(9.8%), 컴퓨터 및 주변기기(9.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이드북 등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국번없이 118, ARS 5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 전홍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 간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분쟁 사례 관련법은 물론 사전에 분쟁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한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며, “KISA는 중고거래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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