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취과 의사, 연간 2100회 전신마취 시술” | 2008.10.07 |
정미경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마취과 전문의 부족 지적해
국내 마취과 전문의가 2500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과 전문의 한 사람이 연간 2100회, 하루에 약 5.8건의 전신마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 전신마취 건수는 2005년 492만3803건, 2006년 521만4605명, 2007년 561만771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올 6월말 현재 7294대인데, 이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이를 운용하기 어려운 의원급에 3718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원들이 관련 전문의 없이 전신마취기를 사용해온 셈. 이에 정 의원은 “마취과 전문의들이 각 병원으로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진료과 전문의들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다”며 “마취 후 각성 등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뒤이어 그는 “전신마취 시술에 있어 전문의가 환자의 안전을 관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 의원이 말한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실무자가 올려놨다”며 관련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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