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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의사, 연간 2100회 전신마취 시술” 2008.10.07

정미경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마취과 전문의 부족 지적해


국내 마취과 전문의가 2500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취과 전문의 한 사람이 연간 2100회, 하루에 약 5.8건의 전신마취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2005년 2339명, 2006년 2482명, 2007년 2637명에 불과했다. 반면, 건강보험 적용 전신마취 건수는 2005년 492만3803건, 2006년 521만4605명, 2007년 561만771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올 6월말 현재 7294대인데, 이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이를 운용하기 어려운 의원급에 3718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원들이 관련 전문의 없이 전신마취기를 사용해온 셈.


이에 정 의원은 “마취과 전문의들이 각 병원으로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진료과 전문의들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다”며 “마취 후 각성 등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뒤이어 그는 “전신마취 시술에 있어 전문의가 환자의 안전을 관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답변에서 “정 의원이 말한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실무자가 올려놨다”며 관련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뜻임을 밝혔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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