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음식점, 정말 모범 맞나?’ | 2008.10.07 |
매년 수백건 식품위생법 위반… 손숙미 의원 “선별 우대 정책 써야”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그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6년동안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무려 2136건에 달했다. 한 해에 약 356건의 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된 셈. 특히 2006년 310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07년 53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엔 7월 현재까지 317건의 위반사례가 이미 적발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이 555건(25.9%)로 가장 많았다. 종업원·사용자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제26조 위반(506건, 23.6%)과 식품제조·판매업 시설기준 불충족 등 제21조 위반(355건, 16.6%)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와 제7조(기준과 규격)를 위반한 건수도 각 199건(9.3%)과 159건(7.4%)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한 손 의원은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모범음식점은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적잖은 지원을 받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위생과 맛, 그리고 서비스수준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선별해 우대해주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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