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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0차 회의 개최 2023.04.20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와 디지털 통상’ 논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와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가 19일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개인정보위]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첫 번째 토론회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유관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고장원 과장이 ‘디지털 통상의 이해’를 발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진 변호사가 ‘개인정보와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고장원 과장은 발표에서 △디지털 통상 개요 △디지털 통상 규범의 논의 동향 △개인정보와 디지털 통상 규범의 관계 및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정책 방향으로는 △디지털통상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대 △우리 이익을 반영한 디지털통상 협정 체결 △글로벌 규범과 국내제도 간 정합성 제고 △디지털 통상 정책기반 강화 등 4가지를 언급했다.

정영진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통상’ 주제의 발표에서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국외이전 관련 주요사례 및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관련 쟁점을 소개했다. 특히, 보호법 조항 관련 쟁점으로는 △법 제28조의8 제1항제5호의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의 의미 △국외이전 중지 명령 요건 및 절차, 이전된 개인정보 등의 회수 조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활동계획(안)[자료=개인정보위]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달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제11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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