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 아동 위한 구제제도 만들어야” | 2008.10.07 |
안홍준 의원, 친권제한 등 법정비 필요성 역설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구제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신고해야 할 사람들의 신고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날 안 의원이 인용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88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5년 5761건, 2006년 6452건, 2007년 708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3725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던 걸로 조사됐다. 허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율은 30%대에 그쳤다. 의무 위반시에도 뚜렷한 처벌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안 의원이 특히 문제로 삼은 건 부모에 의한 총 아동학대 건수. 이 역시 2004년 389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7년에는 5581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친권제한 또는 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한 건수는 1건에 머물렀다. 심지어 아동학대의 약 30%를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아이를 보호시설에 보낼 경우에 정부 지원금이 감소하는 바 친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반발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이들이 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대비해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친권제한 및 상실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캐나다나 대만의 경우만 봐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부모의 동의없이도 법원판결을 통해 친권제한 및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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