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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 불법 입원보증금 당당히 요구” 2008.10.07

전혜숙 의원 “신속한 실태조사 필요해” 주장


일부 의료기관들이 중증환자를 상대로 입원 전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격 폭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은 환자를 상대로 한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해놓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를 선수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하는 의료기관들의 행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불법에 해당한다.


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병원의 경우 ‘진료비를 체납할 시 입원보증금으로 대체하겠다’는 문구를 처음부터 입원약정서에 명시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환자의 입원비 체납에 대비해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신용거래 정보 조회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소득세·재산세 과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원환자들에게 당당히 입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입원보증금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거부를 당하는 걸 막으려 2005년 11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고 법률까지 개정해놓고선 이제와 나몰라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원비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 문제는 보증기금 등 별도의 문제로 풀라”며 “당장 중증의 환자들이 보증금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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