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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 보육료 1628억 삭감 2008.10.07

소득부과 제멋대로… 소명기회도 제대로 안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가 소득이 없는 주부에게 일정 소득을 추정 부과해 전업주부 가정에 줄 보육료를 삭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육료를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당 동사무소에서 이를 토대로 영유아의 계층을 정하는데, 복지부가 올해부터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 조항을 만들어서 상당수 아동들을 불리하게 계층이동하도록 한 것이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개 시도 105개 읍면동의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1만723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보육료 신청아동 중 31.3%가 불리하게 계층 이동을 했다.


특히 그(5397명) 가운데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40명의 아동은 추정소득을 부과하기 전 보육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후엔 탈락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전업주부에 부과되는 금액도 일률적인 기준없이 읍면동마다 다르게 부과됐다.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일일 추정임금으로 최저임금(1일 30160원)을 9일에서 13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읍면동마다 또 동일한 읍면동에서도 개별 사례마다 부과된 금액이 달랐다.


울산 남목2동에선 최저금액인 6만3000원이 부과됐으나 울산 삼남면에선 최고금액이 176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복지부가 추정소득을 부과한 뒤 소명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경우가 5%에 달했다는 점이다.


원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차등보육료 예산은 6031억 수준으로, 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약 1628억원이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로 인해 절감되는 것이라며 “삭감된 가정은 허리가 더욱 휠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무조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며 “전업주부 추정소득 부과는 보육료 예산증가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얄팍한 수단으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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