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협회, 의료광고 심의료 불법사용 | 2008.10.07 |
“복지부, 관리감독 안 했다”… 전현희 의원 지적해
일부 의료인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의 관리 소홀을 틈타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 공적자금을 협회의 사적 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7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이 회원들로부터 의료광고 수수료를 징수해 불법 전용했다”며 “복지부는 소관업무를 각 협회에 위탁한 뒤 사실상 방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업무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위탁, 그동안 각 협회가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대행해왔다. 전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각 협회가 총 15268건(의협 9173건, 치의협 1676건, 한의협 4419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며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14억4000여만원(의협 9억여원, 치협 1억4000여만원, 한의협 4억여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뒤이어 그는 “수수료 적립금은 국고에 준해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협회의 사적 용도나 의료광고심의 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각 협회가 이미 지출한 수수료 5억2000여만원 중 28%만 의료광고 심의비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 협회나 협회 집행부의 개인 용도로 불법 전용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각 의료인협회가 의료광고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쓴 사례를 차례로 나열해 보여줬다. 의협의 경우 수수료를 협회 집행부의 쇼파나 테이블, 책상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 또한 골프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한의협의 경우엔 증빙자료가 없는 퀵서비스비와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다. 치협의 경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의료광고심의와 무관하게 돈을 썼으나 타 협회에 비해 전용금액이 적고, 영수증 처리가 비교적 명확했다. 전 의원은 “다량의 간이영수증들을 고려할 때 각 협회에서 불법전용한 비용의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복지부는 감사는커녕 전혀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나서 “각 협회의 회장들은 책임자로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답변을 위해 국감장에 나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오늘 의원의 심문과 답변을 잘 들었다”며 “(각 협회를 상대로 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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