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이트가입” | 2008.10.08 |
방통위, 주민번호 대체수단제공 의무화한 망법 개정안 준비 중
내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일 평균 방문자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웹사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일정규모 이상 사이트의 신규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나 대체수단(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실명확인 과정을 거친 뒤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다는 것. 당초 방통위는 하루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함께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미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뒤 대체수단을 활용해 실명확인을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조영훈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아직 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달 중 개정안을 만든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핀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둘러싼 보안취약성 지적에 대해선 “아이핀을 도입한 웹사이트에서 보안서버를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방통위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친 뒤 내년에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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