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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제재 2023.04.26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총 6,135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사건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요[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처분 대상 사업자는 △대방건설 △수현 △좋은책신사고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 총 4곳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4,87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안전성 확보조치 소홀 및 유출통지 지연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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