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3.04.27 |
2023년 후반기에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위한 부대령 제정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합동부대로 창설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 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4월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제1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하고 드론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제3조, 제4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한다.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제5조, 제6조)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4월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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