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재난ㆍ안전 체계, 일원화ㆍ법제화 시급” | 2008.10.08 | |
이용삼 의원, “국가 위기관리 독립부서 신설 필요하다!”
이날 이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전법령 정비 현재 행안부는 통합적 재난ㆍ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심의 재난ㆍ안전 관련 중요정책 심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또는 시설별로 운영(13개 부처, 72개 법령)되고 있는 유사ㆍ중복법령을 연말까지 조정ㆍ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난ㆍ안전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현재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19명의 교수ㆍ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 자문단 및 각 부처 관련자 TF팀을 구성해 안전법령의 유사ㆍ중복 및 강화 필요 업무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72개 법령 정비가 완료돼 행안부가 이들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가 된다고 해도, 관리와 감독이 이중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피할 수 없다”며, “72개 법령정비항목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문화재보호, 항공법 등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안안전위에서 모든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해도 운영의 이원화는 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33개 목록 중 국가안전위원회(NSC) 관할 12개 항목을 제외한 21개 위기관리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매뉴얼에 대한 보완ㆍ정비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 짓고, 현재 국가안보망에 탑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행안부 소관으로 예정된 21개 매뉴얼 보완ㆍ정비는 재난분야 12개, 국가핵심기반 9개로 구성돼 있으며 소방방재청, 산림청, 국토해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방통위 등 주관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통합ㆍ조정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매뉴얼 작성의 경우, 대통령 훈령에 의해 작성함으로써 법적 요건이 미흡하다. 따라서 매뉴얼 작성 주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조정 및 통제 기능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기관리매뉴얼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예정대로 21개 유형의 매뉴얼이 행안부로 이관될 경우 현재 12명 밖에 없는 직원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가 위기관리 독립부서 신설 필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안보개념’을 적용한 지 오래며, 통합적인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 관련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기본법을 통해 원칙이나 지침 성격의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필요사항에 있어서는 위기유형에 따른 특별법이나 개별법으로 구체화해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난ㆍ안전 대응체계는 총리실과 행안부로 이원화돼 있는 실정이다”며, “행안부는 선진국의 통합형 위기관리체제 개념을 적극 참조해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관리 행정체계 정비에 적극 나서 효율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NSC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방비상관리처 또는 가칭 국가위기관위원회 같은 재난 및 안전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 지역본부를 설립해 국가 위기 발생 시 상호 간 연계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생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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