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개인정보유출 우려 2008.10.08

2천만 건 열람된 민원서류에 오ㆍ남용 여부 확인 안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시ㆍ군ㆍ구가 따로 중앙정부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3차에 걸쳐 467억원을 소용해 지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ㆍ군ㆍ구 1,800여 개 단위 사무를 31개 업무분야 682개 프로세스로 재정립하고, 업무분야별로 정리했다.


그에 따라 현재 주민등록, 납세증명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형행 시ㆍ군ㆍ구 민원사무처리부에는 민원처리 시에 관리하는 구비서류관련 항목이 없어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열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관리하는 민원사무는 민원사무 처리부에 등재되는 민원사무처리표 상의 민원사무 이외에도 구비서류 정보 제공기관의 요청으로 민원으로 분류된 사무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어 민원사무 분류기준도 상이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이용자 접근통제, 정보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보호 및 오ㆍ남용 방지체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행정정보 열람 사무내역과 민원사무처리부 사무내역 간을 비교하기 어려워 실질적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민원사무처리 명세를 비교한 결과, 민원사무를 위해 공동이용(열람)한 행정정보 41,332건 중 25,916건(63%)은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되지 않아 실제 민원사무를 위해 정보를 열람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시ㆍ군ㆍ구 따로 중앙정부 따로 운영되는 불일치 속에 행정정보 오ㆍ남용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다”며,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도 저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위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원세훈 장관에게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오ㆍ남용과 유출 문제가 매번 도마위에 오르는 만큼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아울러 “장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