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2023.04.28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운행안전 인증체계·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순찰·방역·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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