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 ADNDRC와 도메인 분쟁 해결 위한 MOU 개정안 서명 | 2023.04.28 |
UDRP 한국 전문가 참여 확대,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협력 강화 추진 등
KISA, 2006년 ADNDRC 한국사무소 유치 이후 230여 건의 도메인 이름 분쟁 처리해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전 세계 6개 도메인이름분쟁 해결기관 중 하나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DNDRC)와 함께 도메인분쟁해결 업무협약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KISA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와 함께 도메인분쟁해결 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사진=KISA] 이번 개정안을 통해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com, .net 등 일반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뿐만 아니라 .ai, .co 등 41개 해외개방 국가도메인(country code Top-Level Domain, ccTLD) 분쟁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MOU 개정안 이외에도 향후 다양한 도메인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UDRP란,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도메인 관리와 정책 결정 비영리기구)에서 제정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을 말하며, 법원 소송을 대신해 신속하게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말한다. 한편, KISA는 ADNDRC의 한국 사무소로 2006년 사무소를 유치한 이후 최근까지 총 230여 건의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KISA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사 해외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KISA는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기업들의 정당한 자사 도메인이름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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