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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아이의 개인정보’ 2023.05.04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위해 부모·법정대리인·기업·국가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받아야 해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텔레비전을 켜면 연예인이 자녀와 함께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상당수가 일상생활 모습을 담은 관찰예능 프로그램이다. 방송에 출연하는 자녀들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이룬다. 다양한 사생활을 촬영하고 방영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개인정보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절차상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와 아이의 개인정보결정권이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지=utoimage]


일부 연예인 자녀, 예능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는 온라인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일이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자란다.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 때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길며,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자연스러워졌다. 극장에 가야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나, 전자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다. 게임은 물론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고,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하는 등 여가생활 또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다양한 SNS나 메신저앱을 사용해 친구는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낸다.

이때, 아동·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아이가 향후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미지=개인정보위]

이에 지난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령상 보호 대상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부모·법정대리인·기업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비밀번호 만들기 △개인정보 보호 △안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방법을 초·중·고 수준별로 안내한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쌓이게 된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을 때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파기할 때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파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온라인상에 활동하는 범위가 넓은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홈페이지의 양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보호자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2022년 9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시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개인정보위, 교육부 등 유관 부처 기관과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4월 24일 시작했다.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싶어도 홈페이지를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돕는 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의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림처리(접근배제)를 할 수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보호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제정됐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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