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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학적 연구 위한 9개의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발굴·지정 2023.05.04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 활용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24개 기관 참여...일반 7건, 지역특화 2건 등 선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9개 선도사례를 발굴,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례 발굴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질병관리청, 부산시, 강원도 등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학계 등 총 24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가명정보 3기 선도사례 중 하나인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 및 고령자 지원정책 효과분석’[자료=개인정보위]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제28조의 2 등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로 처리한 개인정보로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의 별도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이번 3기 결합 선도사례에는 국민생활 밀접도, 정책파급 효과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 선정과제를 면면히 살펴보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현안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연구과제들이 주로 포함됐다.

올해 수요조사에는 가명정보 활용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신청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연도별 선도사례 수요조사는 2021년 8건, 지난해 2기 수요조사에는 19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올해 3기 선도사례 수요조사에서는 31건의 신청이 접수돼 작년대비 63%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수요증가에 부응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도사례의 관심도와 국민생활 밀접도, 정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지난해 4건에 비해 두 배 많은 9개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선도사례를 선정했다[자료=개인정보위]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선도사례별 TF를 구성, 운영해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법령해석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명처리가 안전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참여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외부기관과 가명정보를 활용해 과학적 연구를 처음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밀착 컨설팅을 통해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 등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별 내부규정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이 지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례별 결합 성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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