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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으로 16일 실시 2023.05.10

일반 국민 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 미실시, 참여 대상 순차적 확대 예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6일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시에는 일반 국민 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다만 관공서 민원 업무 담당자와 지하철공사와 같이 훈련 참여 시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상황 관리 현업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훈련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민방위훈련은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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