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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방지 위해서 법 제도 정비해야” 2008.10.09

주호영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주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주 의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상담 건수는 총 2만2314건으로, 이는 2007년 한해 발생건수 2만5965건의 86%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등 2차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집 전화나 주소를 이용한 우체국택배 사칭 보이스피싱의 경우 4월 3만3000여건, 5월 4만3000여건, 6월 2만4000여건이 발생하는 등 적지않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 예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법 제도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가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인 모순.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아이핀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자상거래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아이핀의 도입취지가 사라졌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결제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기구와 법 제도가 산재해있는 점 역시 문제로 삼았다. 관련 법률이 각 산업별로 존재해있는 데다가 이를 시행하는 기관도 여러개가 있어 문제라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이 같은 제도상의 문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일원화 된 법제도를 만드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조직도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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