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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ㆍ전시적 ‘풍선효과’ 성매매단속, 근본 해결 안돼!” 2008.10.09

최인기 의원, “성매매 여성 생계대책 수립 등 방안 동시 강구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풍선효과 유발하는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성매매단속으로는 성매매 근절 못시킨다”며 어청수 청장에게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경찰관 기동대 및 합동단속반 편성, 전국 성매매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신ㆍ변종 성매매 및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풍선효과 유발한 이러한 성매매단속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아직도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상존하고 있고, 남성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ㆍ전담경찰제 도입ㆍ국민의식 개성 등의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성매매 현황에 대한 자료가 더욱 부족해 현황파악이 어려운 시점에서 정부정책의 이중성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정부정책의 이중성이란 성매매특별방지법 제정하고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지 4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에 세금 부과ㆍ성매매 여성 보건증 발급 등의 이중행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최 의원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를 방관하며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여론몰이용 강력 단속은 성매매를 더욱 음지화 시킬 우려가 있다”며, “성매매방지법 시행하기 이전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성매매피해 여성(성을 파는 여성)들의 생계대책과 사회참여 장치 등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성매매가 근절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어 청장에게 견해를 물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마구잡이식 단속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줄이고 성매매여성의 사회참여가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청와대 여성 경호원 성추행 논란에 휘말려 사표를 낸 박수현  전 경무관이 도마 위에 올라 어 청장을 진땀나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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