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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대책에 문제많다” 2008.10.09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0.48%

정병국, 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 표시해


올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내놓은 불법스팸 방지대책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2일 방통위와 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이 이렇다 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당시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은 ▲스팸 전송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선, ▲SMS를 통한 일일전송량 제한 등 내용을 주요 뼈대로 삼고 있다. 허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이에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부과된 총 474억원 중 2억3300만원(징수율 0.48%)만이 징수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스팸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방통위 관계자들을 향해 따져물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SMS 일일전송량을 한 회선당 천건으로 제한한 걸 언급하면서 “불법스팸 전송자들이 다수의 회선을 보유하고 대량의 불법스팸을 발송할 경우 제재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느냐”며 관련 대책의 허점을 거듭 질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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