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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오남용, 사생활침해 우려된다” 2008.10.09

송훈석, ‘합법적 감청허용’ 통비법 개정 반대입장 밝혀


최근 국가정보원 등이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를 합법적으로 감청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감청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국정원의 활동이나 행태를 감안했을 때 국가안보뿐 아니라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활동에 감시의 손길을 뻗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의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통위 제출 자료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기관의 감청설비는 총 596개. 이 가운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각 317개와 254개를 갖고 있었다. 또 국방부(17개)와 관세청(5개), 해양경찰청(3개)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감청설비까지 모두 다 포함할 경우 국가기관 전체적으로 꽤 엄청난 규모의 감청설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송 의원의 추측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방통위가 각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3159건. 그 중에서 국정원이 25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337건) 군수사기관(152건) 검찰(111건)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비공식적인 요청까지 포함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역시 송 의원의 추정이었다.


이에 송 의원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이동전화 감청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해 아주 제한적이고 신중히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오남용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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