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집회 여성, 포로수용소에도 인권은 있다” | 2008.10.13 |
김충조 의원, 인권 무시한 강압적인 행동으로 몸과 마음 벌거벗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포로수용소에도 인권은 있다”고 지적하고, “촛불집회 참여 여성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그 조사과정에서 브래지어까지 강압적으로 탈의시킨 일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여성피의자는 여경조사관이 조사해야하는 일반ㆍ상식적 준칙을 무시하고, 남성경찰관이 브래지어를 탈의한 상태로 여성 입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성피의자들을 우선적으로 여경수사관들에게 조사를 배정 안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별로 여경수사관들을 최근 3년간 10명 이상 배치한 곳은 강동, 송파, 양천경찰서 등 3곳뿐이었다. 특히 강남경찰서의 경우에는 올해 8월 말 현재 여성피의자가 3,023명인 반면에 여경수사관은 7명이고, 각 경찰서별 여경수사관은 3명에서 12명까지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여경수사관 배치 기준에 의구심이 일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2008년 1월에서 8월 사이 경찰서별 여경수사관 1인이 담당하는 여성피의자수에서 300인 이상 경찰서는 금천서(505명)ㆍ강남서(432명)ㆍ마포서(366명)ㆍ강서서(327명)ㆍ종암서(310명) 순이며, 200인 이하 경찰서는 서부서(115명)ㆍ종로서(117명)ㆍ성북서(127명)ㆍ서대문서(131명)ㆍ남대문서(133명)ㆍ혜화서(141명)ㆍ중부서(163명)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주장대로 ‘현행범 체포’ 형식의 상황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까우면서도 여경수사관 1인당 여성피의자 조사 할당수가 적은 종로서ㆍ서대문서ㆍ남대문서ㆍ혜화서 등을 제쳐두고, 강남서ㆍ마포서등에 유치한 것은 치졸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1966년에 채택되고 1990년부터 한국이 규약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참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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